이민비자

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V)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은 미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신청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 별로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해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인원 수에 제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 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비자 우선순위 
 
시민권자의 직계 (우선순위 기다림 없이 즉시 수속 가능)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입양자녀, 의붓부모의 자녀 (미혼, 21세 이하) 및 부모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혼인 출생자녀 (미혼 만21세 또는 그 이하)
 
1 순위 (F1) 시민권자의 자녀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그 이상 미혼자녀 (미혼, 만 21세 또는 그 이상)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2 순위 (F2A)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만 21세 이하 자녀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2순위 (F2B)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21세 미혼 자녀 
우선순위 A보다 오래 걸림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우선순위 수속기간이 2순위 B보다 오래 걸림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미혼, 21세 이하)
 
시민권자의 약혼자 (K) (피앙세 비자)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비자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고, 입국 후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되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IR-1/CR-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연장을 신청해야 함. 
IR-1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부부) 
CR-1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 

투자이민 EB-5
(1) EB-5 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더욱 안전하고 활실하게 받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 미국 내 사업자들, 해외 투자가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 – 투자
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한 100만 불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니고, 근교나 실업률이 낮은 직역, 속칭 지정된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하는 경우는 50만 불만 투자하여도 됩니다. 투자 액수에 차이를 둔 이유는 미국 경제의 균형된 발전과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와 생활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입니다.
 
(3) 자격요건 – 10인 이상의 고용인
투자한 업체가 최소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4) 조건부 영주권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후에는 2년 동안 투자된 상태와 10명의 고용 사실을 증명하면 보통 영주권으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 EB-4
(1)   종교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2)   종교 이민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같은 종파나 교단의 종교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 기관은 미국 연방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 기관 세금면제서 (Tax Exempt)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기관에서 세금 면제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교 교단의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초청하는 종교 기관은 신청자를 초청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취업이민
(1) 취업이민은 대부분 외국인에게 취업을 제공하여 초청하는 스폰서 회사가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특기자이민 (EB-1)
 
- EB-1 (A)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1 (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뛰어난 업적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 EB-1 (C)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미국과 연관이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 및 증명방법
1.     EB-1(A) 세계적인 탁원한 능력 보유자 
탁월한 능력이라 함은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극소수만이 가진 전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는 수준으로 노벨상이나 그에 준하는 국제적인 상을 받은 사람등이 자격자가 됩니다.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 본인에 대한 취재나 잡지, 신문의 기사 
* 출판사나 언론에 공표된 저서 또는 논문 
* 관련 협회나 조직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 
* 타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 학업, 사업을 성공시킨 증거
* 관련 분야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     EB-1 (B)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저명한 교수라 함은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상 경력 
* 해당 분야의 협회 회원 증명 서류
* 해당 업계 전문지, 주요 발행물 또는 주요 매체의 출판물 
* 해당 분야의 개인적으로 또는 패널로 심사할 수 있다는 증거
*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또는 논문 
* 신청인이 독창적으로 프로젝트, 연구, 특허 등 주요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EB-1 (C)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종사자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임원급) 종사자로, 미국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회사의 경영인이나 임원 자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입국 후에도 동일하게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계열사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2) NIW 독립이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신청자 개인의 능력이 미국 국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으로 고용주 없이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독립이민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 NIW는 우선 신청인이 신청 자격이 되어야 한다. 
(예: 석사이상, 학사+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 or 예외적인 능력 (“exceptional ability”) 
 
자격 요건 
- 다음 7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1.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you have a 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similar award from a college, university, school, or other institution of learning relating to your area of exceptional ability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2. Letters documenting at least 10 years of full-time experience in your occupation 
최소 10 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3. A license to practice your profession or certification for your profession or occupation 
해당분야의 면허증 (License) 및 자격증 
 
4. Evidence that you have commanded a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for services that demonstrates your exceptional ability 
분야의 타 전문가에 비해 월등한 고소득 연봉 수준을 증명하는 급여 (High Salary) 
 
5. Membership in a professional association (s) 전문단체에 소속된 소속증명서, 회원증 (예: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6. Recognition for you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your industry or field by your peers, government entities, professional or business organizations 해당분야에 기여한 업적, 공헌 (achievement, contribution)을 나타내는 자료들
 
7. Other comparable evidence of eligibility is also acceptable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타 필적할 만한 증빙
 
NIW 심사기준 
-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질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를 증명
You must show that you plan on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in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 신청자의 업적이 특정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
You must show that the proposed impact of your work in national in scope. 
 
- 신청인에게 PERM 과정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것을 증명
You must show waiting the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would benefit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수속절차
Step 1 사전절차 (1-2 months)
증빙 서류 및 추천서 수집 
번역 및 공증 
변호사 검토 
 
Step 2 이민국 USCIS (4-10 months)
I-140 (이민청원서) 접수
I-140 (이민청원서) 승인
 
Step 3 
국립비자센터 NVC (3-5 months) 
VISA Fee 납부
DS-260 비자신청 
Interview Letter (Packet 4) 수령 
 
Step 4 
대사관 U.S Embassy (1 month)
신체검사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뷰 및 이민비자 승인
 
(3) 취업이민 (EB-2)
EB-2 고학력자 취업이민 
- EB-2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에서 정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독립이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고용주 스폰서로부터 (Job Offer) 노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B-2 고학력 취업이민 (Advanced Degree)은 석사 학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EB-2 취업이민 2 순위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전공과, 경력이 고용주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B-2 고학력 취업이민 자격 요건 
고학력 전문직: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의미합니다.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건축사, 변호사, 의사, 교사, 대학교수를 포함하고 이외에도 해당 직업의 최소 자격 요건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모두 포함 해당이 됩니다. 단, 학사학위만이 가진 경우에는 학사취득 후 최소 5년 이상의 심화된 경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예술/경영 분야의 특출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으로 미국 경제, 문화, 교육, 복지적인 면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로자: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취업이민 2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은 보통 사람들 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문가 수준의 지식 혹은 기술을 가지는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숙련직/비숙련직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EB-3) 에는 세 가지 종류 (숙력직 취업이민과 전문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가 있으며 모두 노동확인서와 고용주에게 받은 Job Offer 제출해야 합니다. 즉, 미국의 고용주가 Sponsor가 되어 이민 청원을 해주어야 하고, 미국 고용주도 실제 고용할 수 있는 규모와 재무 구조를 심사 받게 됩니다. 
숙련직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숙련직 근로자 
고용회사에서 요청하는 업무 능력 입증 (예: 자동차, 정비사, 조리사, 용접시가 등)
전문직 
대졸 학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보유 
해당 분야 경력 및 고용회사에서 요청하는 업무 능력 입증 
비숙련직 
미국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운 분야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