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1) E-2 Investor 비자는 개인이 개인자금으로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신청하는 장기체류비자입니다. 기업을 통한 주재원, 미국 현지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 아닌 이상 개인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2) 자격요건 
·       투자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투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 (재고 및 장비 등 미국 사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 모두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얻는 담보 대출도 괜찮습니다. 모든 투자 자금의 출처는 서류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단순한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사업체에 투자한 소규모 자본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라면 그 사업체의 과거 매출 및 수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사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투자가 실질적이며 투자금이 상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규정에는 투자금의 최소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상당한지에 대한 심사는 case by case로 심사가 됩니다.
·       투자자인 개인 신청자가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경영하는 것이라는 증명 투자자가 직접 미국 사업체를 감독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한 사업체를 경영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력서 및 지난 경력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       투자비자 신분이 종료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3) 혜택
E-2 Investor 비자는 통상적으로 2년 혹은 5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 해줍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체류 기간이 연장 가능하여 반영주권 이라고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고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