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1) 연락사무서는 해외법인과 같이 한국본사의 미국에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2) 미국진출을 위한 단순 연락업무, 광고선전, 시장조사 또는 영업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인 매출을 발생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주정부에 등록절차 없이 사무실 소재 시에 영업허가만을 신청하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본사에서 사무소의 회계장부 및 자료 보관 및 보고 책임이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단순한 연락 사무소라 할지라도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등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해당 주정부에 접수하여 외국인 회사 (Foreign Corporation)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영업자금 송금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초기 영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한국의 본사에서 송금해 주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회사무소 설치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송금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