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자

O/P 비자
(1) 특기자 및 예체능인 전용 비자로서 대회, 공연, 이벤트,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미국에서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탁원한 능력 및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예술인/특기자 관련 비자
O-1: 예술인/특기자 비자
O-2: O-1B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P-1A: 국제적인 운동 선수 및 운동선수팀
P-1B: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예능인 그룹. 구성원의 75% 이상이 최소 1년이상 함계 활동해야만 합니다.
P-1S: P-1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P-2: 국가간 상호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P-3: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및 예능인
 
(1) 절차
Step 1 미국 대사관 비자 양식서 작성, 구비서류 수집 및 준비,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예약
Step 2 미국 비자 인터뷰
Step 3 여권 배송
 
(2) 구비서류
여권, Labor Consultation (노동조합에서의 편지), 신청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벤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접수
해당 이벤트 개최 기준일 최대 1년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Premium Processing Fee (급행심사비용 - 14일내 심사결과 통보 시스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비자 R-1 Visa
(1) 종교비자는 성직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미국의 해당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활동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2) 범주
성직자라 함은 기독교 개신교의 경우 목사, 전도사, 선교사이며, 가톨릭의 경우 신부와 수녀, 불교의 경우 스님, 법사처럼 해당 종교에서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신분을 갖춘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함은 정식 안수를 받거나 임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자가 해당됩니다.
 
(3) 신청자 자격조건
종교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을 초청하는 미국 현지의 종교 기관 및 단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 기관 및 단체에서 최근 2 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종교비자 스폰서의 자격조건
종교 기관이나 단체의 스폰서 자격 조건은 소재하고 있는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세금면제 증명서를 발부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체 재정 충당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종교비자를 받는 사람에게 사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구비서류
초청하는 종교 기관 및 단체가 미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종교 기관인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지,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종교 모임 및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에게는 해당 종교인이 되기까지의 증거자료와 지난 2년동안 해당 종교 기관 및 단체에 속해 있다는 각종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타 미국비자
  •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B1: 단기 상용 방문 
  • B2: 단기 관광 
  •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C1: 미국 경유
  •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요인
  •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우에서 장기 파견 및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우에서 장기 파견 및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H1B: 전문직 직원 
  • H1C: 간호사
  • H2A: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 H2B: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비농업 근로자 
  • H3: 산업 연수생 
  • H4: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I: 언로/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J1: 문화 교류방문자 
  •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K1: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 
  • K2: K-1 신청자의 미혼자녀
  • K3: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L1: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 
  • L2: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M1: 직업교육 유학 
  •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 O1: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보유자
  • O2: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O3: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P1: 경기참여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P3: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또는 연예인
  • P4: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Q1: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1: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R2: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S1: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 S2: 첩보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 TN: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 TD: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