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E-1 Visa
(1)   무역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며 기업의 전체 무역량 중 대미교역량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2)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법인 혹은 지사의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 본사가 가지고 있거나, 한국 본사로 부터 파생된 회사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   자격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의 대미 무역량입니다. 기업의 과거 1 ~ 2 년 동안의 전체 무역량의 50% 이상이 반드시 미국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미국 외 제 3국과의 거래량이 50%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4)   자격요건
보통 경영진급 또는 실무진급으로 분류됩니다. 경영진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학력, 미국에서의 직무소개서 등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실무진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노하우, 동일 직국에서의 상대적인 우수성, 연봉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영진급과는 틀리게 실무진급의 경우 해당 직국을 수행할 수 있는 고용인을 미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5)   구비서류
선하증권, 구매계약서, 제품 브로슈어, 보험증서, 인보이스, 고객리스트, 국제거래량 증빙서류, 세금자료, 급여대장, 한국과 미국 회사정보, 직무소개서, 조직도, 기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6)   절차 
통상적으로 5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미이민국의 페티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대사관을 통해서만 서류 심사 받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1 비자에 비해 많이 간소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법인 (지사)에 투자된 초기 자본금 혹은 영업 자금이 얼마인지 사업 계획서에 향후 4-5년의 미국 지사 운영에 관한 준비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파견되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2년이 유요한 비자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7)   영주권/혜택 
E-1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지만 L-1 비자처럼 미국 법인 (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고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2 Employee Visa
(1) E-2 비자는 E-2 Investor, E-2 Employee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흔히들 E-2 비자라고 하면 개인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미국에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 (E-2 Investor)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E-2 비자의 또 다른 형태인 E-2 Employee 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E-2 Employee 기업투자가 주재원 비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법인 (지사)를 서립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해당 기업 관계자와 관련 업종 경력자 직원을 미국에 고용인으로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 E-2 Employee 비자는 기업이 미국에 법인/지사를 설립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해당 기업에 속한 관계자와 관리급 이상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개인 투자자비자와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투자 주체인 한국법인이 한국 국적을 가졌으며, 미국 법인의 50%이상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사업체의 국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각 주주들의 국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반 이상이 한국 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 파견될 직원이 한국인이며 감독/간부직 (Manager/Executive)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을 수행 할 필수 직원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파견 보내는 직원의 경력 및 직책과 수행할 업무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절차/승인조건
E-2 비자는 L-1 비자처럼 이민국의 페티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로 비자가 승인 됩니다. 통상적으로 5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미이민국의 페티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대사관을 통해서만 서류 심사 받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1 비자에 비해 많이 간소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법인 (지사)에 투자된 초기 자본금 혹은 영업 자금이 얼마인지 사업 계획서에 향후 4-5년의 미국 지사 운영에 관한 준비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파견되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2년이 유요한 비자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5) 영주권/ 혜택 
E-2 Employee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지만 L-1 과 E-1비자처럼 미국 법인 (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고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L-1 Visa 주재원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
1) 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에 법인 (지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사는 현지법인, 해외지점 그리고 연락사무소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된 미국법인 (지사)의 소유권의 50% 이상을 반드시 한국 본사가 가지고 있어야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분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의 포지션 기준이며 해당 파견인의 발령 업무가 실질적인 임원급 (L1A) 또는 실무급 (L1B)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검토 대상입니다. 
 
신설지사인 경우 L-1A비자는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3년, 다시 3년후 연장하여 3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L-1B 비자는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사가 설립된 지 1년 이상인 경우 L-1A 비자는 초기 3년 비자를 받고, 3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L-1B 비자는 초기 3년 비자를 받고, 3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 합니다. 
 
(3) 절차 
Step 1 서류준비
미국에서의 포지션 및 업무 기술 작성, 조직도 작성
법인서류 준비
미이민국 양식서 작성
파견인의 기타 제반서류 준비
 
Step 2 이민국 철자
서류 접수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 보안요청시 관련 서류 준비 및 회신
 
Step 3 대사관 절차
미대사관 인터뷰 구비 서류 준비
미대사관 수속 업무 진행 
미대사관 인터뷰 Q&A 준비
미대사관 인터뷰 후 승인된 여권 송부
 
주된 거절 사유
현실정이 결여된 사업 계획서, 조직도, 직무 소개서 등
파견인의 경력이 부족한 경우
파견 법인의 재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반 서류와 주장하는 사실이 연관성/일관성이 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범죄 기로
이민법 위반 
파견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비자 인터뷰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
 
(4) 영주권/혜택 
L-1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지만 미국 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며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5) 10 이상 단체주재원 신청 – Blanket Petition 
미국에서의 기업 규모가 큰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들은 이민국에 페티션 1회 신청으로 동시에 10명씩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단체 신청 (Blanket Petition)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지사가 설립 운영된 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외에 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최소한 국내외에 3개 이상의 지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내 10명 이상의 회사 중역이나 관리자 혹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한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했거나, 대미 수출액이 2,500 만 달러를 넘거나, 미국 내에 최소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회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