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진출 FAQ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1)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으로 미국현지의 법인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설립된 국내 또는 현지 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본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현지법인이지만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으로의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금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의 법적 책임이나 손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두 법인은 별개의 법인이고 한국법인은 주주로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현지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한국의 기업이 대표자 이름으로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정부마다 법인 신천 양식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Formation등을 제출함으로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명, 대표자 여권 사본, 임시 주소, 희망하는 임원진 (CEO, Secretary, CFO)의 이름과 주소, 희망 주식 발행 부소, 주당 책정 가격, 미국국세청 (IRS) 납세번호 (EIN) 신청을 위한 소셜시큐리티 번호 (SSN)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 등이 있으면 됩니다.
 
(6) 소유권
한국의 기업이 설립된 현지 법인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투자하여 법인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모기업이 49%만 미국 법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현지 법인은 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7) 자본금 송금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이 한국 본사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와 투자 개요서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
(1) 한국의 본사가 미국현지에 한국본사의 지점(Branch)를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예를들면 서울에 본사를 둔 법인이 각 지방에 지점을 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 한국본사의 지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법적 책임이나 손실에 대해서 한국본사가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3) 한국본사의 지점이기에 해당 주에 외국법인 설립 시 한국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번역본을 제출 하므로 한국본사의 존재여부와 활동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4) 미국은 자기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와 다른 나라의 법인들을 모두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뉴욕주의 법인이나 한국의 법인이나 똑 같이 외국인 회사로 봅니다

(5) 구비서류
지점 설립을 희망하는 지역에 소재한 주정부에 한국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정관 등을 번역하고 공증을 받은 뒤 각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기입하여 외국인 회사 (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합니다.

(6) 영업자금 송금
해외 지점을 설치하고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초기 영업 자금을 송급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외지점설치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송금을 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1) 연락사무서는 해외법인과 같이 한국본사의 미국에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2) 미국진출을 위한 단순 연락업무, 광고선전, 시장조사 또는 영업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인 매출을 발생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주정부에 등록절차 없이 사무실 소재 시에 영업허가만을 신청하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본사에서 사무소의 회계장부 및 자료 보관 및 보고 책임이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단순한 연락 사무소라 할지라도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등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해당 주정부에 접수하여 외국인 회사 (Foreign Corporation)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영업자금 송금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초기 영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한국의 본사에서 송금해 주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회사무소 설치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송금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