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1)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으로 미국현지의 법인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설립된 국내 또는 현지 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본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현지법인이지만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으로의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금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의 법적 책임이나 손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두 법인은 별개의 법인이고 한국법인은 주주로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현지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한국의 기업이 대표자 이름으로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정부마다 법인 신천 양식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Formation등을 제출함으로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명, 대표자 여권 사본, 임시 주소, 희망하는 임원진 (CEO, Secretary, CFO)의 이름과 주소, 희망 주식 발행 부소, 주당 책정 가격, 미국국세청 (IRS) 납세번호 (EIN) 신청을 위한 소셜시큐리티 번호 (SSN)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 등이 있으면 됩니다. 
 
(6) 소유권 
한국의 기업이 설립된 현지 법인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투자하여 법인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소 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모기업이 49%만 미국 법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현지 법인은 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7) 자본금 송금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이 한국 본사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와 투자 개요서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